승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승낙표시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도달하였다. 본 문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甲과 乙의 각각의 의사표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만약 계약이 성립된다면 승낙의
이행대행자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는 “첫째”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약 해제를 매수인이 승낙하는 셈이 되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
계약 : 채권계약
(1)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意思表示의 合致로 성립하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① 복수당사자 의사표시의 존재(청약과 승낙)
②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③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
△ 종류물인도채무 :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 상품을 송부채야 할 채무 : 상품의 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의 화물상환증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제공이 된다.
△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일정한 장소에